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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소개
1. 적극행정 개요
적극행정의 정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공기관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의 대상 범위
적극행정이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함
적극행정 유형
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2. 소극행정 개요
소극행정의 정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근거 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원인
① 공직 본래의 속성에서 기인
- 비경쟁성 : 공공업무는 독점성을 가지며, 업무노력(input)과 성과(output)를 곧바로 인센티브(급여와 승진 등)와 연계하기에는 한계, 대민봉사와 서비스가 우선이 아니라 기관의 권한만 강조하거나 공직자 개인이나 조직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로 기인
- 주인-대리인 문제 : 주인(국민)이 대리인(공직자)가 성실한지에 대한 정보와 감시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대리인은 주인보다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도덕적 해이, 역선택)하는 경향으로 발생
② 공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약화되고 하나의 단순한 직업으로 인식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 사고의 팽배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소극행정의 유형
① 업무해태
-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불이행·지연처리
(특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복종의무 위반에도 해당)
② 책임회피
-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태
③ 적당편의
-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당장의 현실만을 모면하려는 행위
④ 법규빙자
- 규정을 내세워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행위
담당자 정보
부서명
기획조정팀
담당자
정원대 과장 063-72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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