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특구 사업자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7월 27일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