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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인권헌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상생공동체 구현을 통해 식품기업 육성 및 식품클러스터 발전에 이바지한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진흥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진흥원은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식품 관련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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