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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침해 구제절차란?

식품진흥원 인권침해행위 구제 절차 체계도

단계 내용
1. 접수 및 분류 접수 및 유형별 분류, 인권침해 여부 판단
  • * [붙임 제1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 ** 3대 고충처리 해당사항은 해당 위원회로 이관
2. 조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해 조정‧합의
  • * 당사자 간 합의 시 종결
3. 조사 진술서 및 자료제출/검토,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 비조사 대상인 경우 즉시 종결
4. 심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심의 의결
5. 결과 통보 및 보고 사건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기관장에게 심의 결과 보고
6. 이의제기 이의제기 시 인권침해 재심 또는 외부 구제 절차 안내
7. 시정 및 조치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및 교육
8. 사건 종결 및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인권침해 구제기구

인권침해 구제기구의 구분, 소속, 직위의 정보를 제공
구분 소속 직위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전략기획부 부장
인권경영 담당자 인권경영 담당 팀장
인권경영 담당자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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