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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갱신지정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2026년 제2차 우수식품인증 대상 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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